■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6년째 논의 중인 수술실 CCTV 법안, 6월에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넘는다면 얼마나 법안 취지를 유지한 채 통과될 수 있을지 전망해보겠습니다.
관련 의료법 개정안 낸 의사 출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잘 들리시죠?
[신현영]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국회 논의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관련 상임위에 계시죠.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 상황입니까?
[신현영]
다음 주 23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지난 16일날 공청회를 가졌고요. 그때 나온 의견들을 모아서 이제 소위에서 정리 그리고 결론을 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특히 여야 모두 수술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환자 입장에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공청회 이후에 처음 만나는 회의장인 만큼 여야 간의 의견을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회의가 되기 바라고요. 6월에는 조속하게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에 들어가시니까 법안 관련해서 조금만 여쭤볼게요. 개정안 3개를 조금 전에 소개했는데 설치의무 명문화일지 설치안 근거만 마련하고 예산 지원 정도로 할지. 세 개정안 가운데 어느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까?
[신현영]
아직까지는 좀 더 논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결론이 나지 않아서 가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운 상태긴 합니다. 하지만 설치를 하게 된다면 어느 위치에 그리고 어디까지 지원이 가능할 건지, 국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할 건지에 대한 것까지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로 여쭤볼게요, 내용 관련해서. 그러면 동의도 환자나 보호자만 받을지 아니면 의료진까지 의무로 할지. 이 부분도 아직까지는 가닥이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까?
[신현영]
아직까지는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환자의 동의 그리고 의사의 동의, 만약에 동의를 받는다면 시스템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가 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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